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2026-04-01
- 시행
- 202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확대되었으며 부칙에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한편, 담배소매인 현재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있는 바, 해당 지정서에 부칙에 따라 영업소간의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 임을 구분하여 기재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때 주는 소매인지정서에, 담배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지정된 경우인지 표시하는 칸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후속 정비
소관 부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 담배의 정의가 넓어졌고, 부칙에 소매인 지정 특례가 생겼다고 설명해요. 이 시행규칙 개정은 그 특례를 서식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
변경 전
지정서에는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표시하는 구분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정확한 현행 서식은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구분에 더해 '[ ]담배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를 추가하고, '* 유효기간(~'27.00.00)' 표시를 두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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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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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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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6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2026-04-01
- 시행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