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4
- 공포
- 2021-12-29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9호
개정이유 —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됨을 안내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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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됨을 안내(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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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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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4
- 예고 종료2021-12-14
- 공포2021-12-29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