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7-30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57호
개정이유 —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범위 및 기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 등 보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신설ㆍ개정하고자 함.
- 가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범위 및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3조의3
법 제8조의3 신설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회ㆍ단체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취소의 절차 등을 규정함.
- 나환자안전위원회 설치ㆍ운영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ㆍ운영 현황의 보고, 절차 규정 등 개정안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법 제11조 및 제12조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이내 등록, 매년 위원회 설치여부ㆍ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 다환자안전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와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명시함.
- 라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 기관, 보고 범위 등 규정안 제12조
법 제14조 개정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의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법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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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7-30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