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9호
개정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로 볼 수 없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식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당초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던 것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는 경우로 확대함.
- 나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영농상속 재산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빼는 것으로 함.
- 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종교사업의 범위를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함.
- 라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과세대상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쟁매매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를 제외하도록 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쟁매매 방식 외의 유가증권 매매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마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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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속세·증여세를 내는 개인·법인과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과세, 주식·부동산 비율이 높은 비상장주식 평가, 영농상속·공익법인 기준 등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주식거래 과세 기준 정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사고판 상장주식은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판 이익에 매기는 증여세 대상에서 빼요. 반대로 경쟁매매가 아닌 방식으로 거래하면(당일 종가 거래는 제외) 배우자 등에게 넘긴 재산을 증여로 보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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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제4항·제7항(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변경 전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또는 주식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변경 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하되,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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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요. 영농상속은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주식 평가는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기금 출연 비과세는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돌아오는 경우부터, 증여추정은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넘기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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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면, 다르게 증명하지 않는 한 공짜로 준 것(증여)으로 보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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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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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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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