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14호
개정이유 — o 정보화 선도사업의 거점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유·무선 정보통신의 내용을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공포, ‘20. 6. 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고, 과기정통부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및 해당 지역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점지구 조성·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의 주요 절차를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 나
국가가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유·무선 정보통신의 내용을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로 규정함안 제3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이 보장해야 하는 정보 접근성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점지구 지정 절차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제출 서류를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거점지구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조성계획과 지역 적합성 등을 고려해야 해요. 또한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는 관련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결과는 관보에 공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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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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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지구
정보화 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핵심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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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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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8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