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6-66호
개정이유 —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수색·구조도 장기화되어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여 어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모든 어선에 상시착용하도록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모든 어선의 승선원에게 구명조끼를 늘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지금은 기상특보가 있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일 때만 착용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모든 어선에서 상시 착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제1항 (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변경 전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 착용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제1항을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으로 바꿔요. 모든 어선에서 상시 착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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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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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해양수산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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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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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3-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