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08-28
- 시행
- 2020-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9호
개정이유 —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8.27. 공포)되었고, 법 시행일에 맞춰(2020.8.28.)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 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항,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및 선단 이탈 가능 절차,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의 종류·시행기관·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의 제정 목적 및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안 제1·2조)
- 나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항 등안 제3조
- 다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등안 제4조
- 라출어등록의 신청 방법 및 출어등록 관리 절차 등안 제5조
- 마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의무 안전장비안 제6조
- 바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선단 이탈 가능 절차 등안 제8조
- 사교신가입신청 방법 및 관리 절차, 해지 가능 사유안 제10조
- 아긴급사태 경보청위 방법안 제11조
- 자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및 착용 여부 단속 기관안 제13조
- 차안전조업교육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 및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안 제1·2조)
나. 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항 등(안 제3조)
다.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등(안 제4조)
라. 출어등록의 신청 방법 및 출어등록 관리 절차 등(안 제5조)
마.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의무 안전장비(안 제6조)
바. 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선단 이탈 가능 절차 등(안 제8조)
사. 교신가입신청 방법 및 관리 절차, 해지 가능 사유(안 제10조)
아. 긴급사태 경보청위 방법(안 제11조)
자.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및 착용 여부 단속 기관(안 제13조)
차. 안전조업교육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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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08-28
- 시행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