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08-26
- 시행
- 2020-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8호
개정이유 —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8.27. 공포)되었고, 법 시행일에 맞춰(2020.8.28.)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제출 방법, 일시적 조업·항해의 제한 방법 및 절차, 서해접경해역의 통제어장 범위, 출입항 통제 등 절차, 해역별·기상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제정 목적 및 조업한계선 등에 대한 정의(안 제1·2조)
- 나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제출 방법 및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세부절차(안 제4·5·6조)
- 다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의 출입항 가능한 구체적 절차안 제7조
- 라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 예외 사유안 제8조
- 마출어등록의 유효기관안 제9조
- 바일시적 조업·항해의 제한 방법 및 절차안 제10조
- 사서해접경해역의 통제어장 범위, 출입항 통제 및 안전조업지도 절차·방법(안 제11·12·13조)
- 아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위치 미통지시 위치확인 방법 등(안 제15·16조)
- 자어선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가능 대상 사업제17조
- 차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선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시 어선의 위치 통지 횟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기상 상황에 따른 위치 통지 의무화
기상 상태가 나쁠 때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풍랑특보 시에는 12시간마다, 태풍특보 시에는 4시간마다 어선 위치를 통지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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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특보시에 조업 또는 항행중인 어선은 전 해역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치통지 시간은 기상특보 발효시간을 기점으로 한다. 1. 풍랑특보: 매 12시간 간격 2. 태풍특보: 매 4시간 간격
생각해 볼 점
기상악화 시 안전관리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기상특보 시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상 단계별로 위치 보고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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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태풍, 풍랑 등 기상 상황이 나빠질 때 미리 알리는 예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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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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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08-26
- 시행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