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2026-02-12
- 시행
- 2026-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8호
개정이유 —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취소시행령안 제5조의2 신설
1) 現 공공형계절근로는 농ㆍ수협 계통조직에 한하여 운영중이나, 개정법률은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운영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담당인력, 사무공간 및 「근로기준법」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운영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규정
3)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공모를 통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 나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2 신설
1)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2) 임금ㆍ물가가 상승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도록 고시에 위임
3) 임금체불 시 계절근로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규정
4)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시ㆍ군 등이 가입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다고용주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3 신설
1)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다만 신규 입국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부터 15일 이내
2)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할 것을 규정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 라계절근로자의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4 신설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가입
2) 의료비 상승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도록 고시에 위임
3) 계절근로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고용주가 보험료 대납하고 임금에서 공제할 할 수 있도록 함
4)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5) 상해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시ㆍ군 등이 가입 대상자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마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안 제13조 개정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시행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및 보험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와 운영기관이 지켜야 할 보험 가입 의무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더 넓은 곳에서 지정
지금은 농협·수협 계통 조직만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안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도 지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정을 받으려면 사무공간과 담당인력을 갖추고,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에 맞는 기숙사도 있어야 해요. 지정은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는 공모 방식으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협·수협,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사무공간·담당인력·기숙사 요건과 15일 이상 공고, 지정·취소 사실 게시 의무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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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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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형 계절근로
농협 같은 공공 성격의 기관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일손이 필요한 여러 농가에 하루 단위로 보내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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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2026-02-12
- 시행202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