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11-06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8호
개정이유 —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가 복잡하여 시청시 가독성이 떨어지고, ‘선정성’ 내용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ㅇ(등급 표시) 표시시간 신설(3초 이상), 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형태, 등급별 색깔, 글씨 색깔 변경
- ㅇ(내용 정보) 표시항목(핵심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항목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항목별 정도 표시 삭제
- ㅇ(부가 정보 표시) 비디오 제작업·배급업 신고번호, 제작년월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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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급 표시) 표시시간 신설(3초 이상), 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형태, 등급별 색깔, 글씨 색깔 변경
ㅇ (내용 정보) 표시항목(핵심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항목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항목별 정도 표시 삭제
ㅇ (부가 정보 표시) 비디오 제작업·배급업 신고번호, 제작년월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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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11-06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