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7
- 공포
- 2020-08-18
- 시행
- 2020-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446호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3.24 공포, 6.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자발적 참여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
- 나할당대상업체의 귄리·의무 승계에 따른 행정절차 명시
- 다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는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의 기준을 정하고, 지자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 라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장 내 시설·신증설로 인해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이 가능
- 마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바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대상, 지정취소 사유, 활동실적 제출 주기 등 규정
- 사검증기관·검증심사원의 지정·자격요건, 업무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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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발적 참여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
나. 할당대상업체의 귄리·의무 승계에 따른 행정절차 명시
다.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는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의 기준을 정하고, 지자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라.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장 내 시설·신증설로 인해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이 가능
마.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바.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대상, 지정취소 사유, 활동실적 제출 주기 등 규정
사.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의 지정·자격요건, 업무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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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3
- 예고 종료2020-05-07
- 공포2020-08-18
- 시행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