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2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57호
개정이유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로 규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2항
-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의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4조 제3항
- 마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최근 3년(‘18~‘20년) 평균값을 적용하여 시ㆍ도별로 각각 정함안 제4조 제4항, 별표 1
- 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모 및 기준은 최근 3년(‘18~‘20년) 평균을 적용하여 시ㆍ도별로 각각 정함안 제5조 제1항, 별표 2
- 사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 아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시ㆍ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정책사업비의 해당 금액을 전입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 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4조제4항과 제5조제1항의 전입규모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정여건 및 투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 차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특별회계의 운영 기준과 인건비 및 정책사업비 등의 세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재정 운용의 통일성 확보
지역별 재정 여력에 따라 소방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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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인건비의 범위)
변경 전
소방회계법에서 위임한 인건비의 범위를 규정함
변경 후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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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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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회계
소방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한 회계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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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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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0-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9
- 예고 종료2020-06-12
- 공포2020-09-22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