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87호
개정이유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로 규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2항
-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의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3항
- 마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부 시 도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시·도 일반회계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사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총액으로 하고, 다만, 일부 시·도에 한하여 조례로 인건비 계정 전입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2항
- 아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시ㆍ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전입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 자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입규모의 상한 또는 하한의 범위를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차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도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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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 소방서비스 품질 차이를 줄이기 위해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재정 운용의 통일성 확보
지역별로 다른 소방서비스 품질을 맞추기 위해,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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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건비의 범위)
변경 전
소방특별회계법에서 위임한 인건비의 범위를 규정함
변경 후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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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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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회계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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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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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0-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3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0-09-22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