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2021-01-07
- 시행
- 2021-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69호
개정이유 —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장비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활동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조정토록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안 제11조
효율적 인증을 위해 장비의 종류, 특성 등 고려하여 유사 품목별로 정함
- 나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안 제16조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다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기록·관리토록 함(안 제17조)안 제17조
소방장비의 일일점검, 주간점검 등의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장비 인증과 보유기준, 관리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범위의 효율적 관리
소방장비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범위를 장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유사한 품목끼리 묶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비슷한 장비마다 매번 인증기관을 따로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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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변경 전
현재는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후
② 제1항 2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장비의 종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이 포함되도록 하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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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건은 기존 규칙을 따르며, 시행일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은 2년 이내에 새 규칙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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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소방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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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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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8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2021-01-07
- 시행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