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5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0-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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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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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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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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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0
- 예고 종료2020-06-25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