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76호
개정이유 — 우선출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우선출자 발행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14까지 13개 조문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출자 발행 요건, 우선출자 총액제한 기준으로서의 자기자본,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 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별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임직원의 겸직, 경영공시 절차,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다약칭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칭용어ㆍ의미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라상향입법에 따른 정비현행 제13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신고 수리 및 인가 업무 처리기한을 규정한 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 마경영공시 기한 연장안 제12조제3항, 제27조
결산 재무제표 발행 기간의 소요에 따른 경영공시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함.
- 바권한위탁 규정 정비안 제32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위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설립신고ㆍ인가신청ㆍ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감독 시 결과에 대한 조치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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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5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