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2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87호
개정이유 —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2인 보강안 제2조
1)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은 1인으로, 시·군·구의 각 상이한 행정환경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 각 1인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구성원에 기초자치단체장 2인을 증원함
3)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자치단체 각 유형별 구성원이 참석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안건 논의의 내실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장·군수·구청장 각 1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 구성원 2인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초자치단체 구성원 확대
공고문에 따르면 현재 회의의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은 1인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이 1인으로는 시·군·구의 서로 다른 행정환경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 2인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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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변경 전
법 제3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더해,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구성원 2인이 포함돼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각 1인이 참석하도록 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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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관한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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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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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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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3
- 예고 종료2026-02-12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