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9호
개정이유 —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유엔참전국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0.9.25., 법률 제17117호, 2020.3.24.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의 수립제2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 나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 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해당연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 다실태조사 등제4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유엔참전용사에 관한 사항, 유엔참전용사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하도록 하며,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보훈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 라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등제5조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마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 등제6조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7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및 활동,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과 시설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보훈처장이 매년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이 담긴 시행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기관과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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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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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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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선양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높이고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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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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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