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2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8호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환급금액의 비율안 제3조 신설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함. ※ 당초에는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환급금액의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
- 나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7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을 일부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맹점 환급 비율의 구체화
소비자가 물품을 사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환급) 비율을 60% 이상 80% 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3조 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금액의 비율 규정
변경 전
현재는 구체적인 환급 비율에 대한 대통령령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가맹점은 소지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사용한 경우, 그 잔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권면금액
지폐나 상품권 등에 적혀 있는 금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0602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19060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재입법예고용).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60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재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0-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8
- 예고 종료2020-06-12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