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3-03
- 시행
- 2026-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27호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으로 규정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종전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이 위원회 정원을 25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예산처장관만 위원에 포함하여 타 법령 개정한 바 있음. 이에 정책위원회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추가함으로써 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 가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정원 확대 및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 추가
-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확대
- ○국가스포츠정책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26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정원 확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를 26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위원회 정원)
변경 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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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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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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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3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3-03
- 시행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