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3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71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추진 국가·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해당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 소송 지원 근거 마련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형사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정부법무공단이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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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사업) 제4호
변경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업
변경 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사건 중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의뢰하는 사건의 수행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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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행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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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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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2
- 예고 종료2020-07-23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