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이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순직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함.
- 나순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과한 사항 규정제3조 - 제10조
순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소집, 심사의 신청, 심사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다보훈 및 예우제11조
법 제6조에 따라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외교부장관의 협조사항을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제협력요원이 직무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받고 보훈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순직 인정의 세부 기준 마련
국제협력요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순직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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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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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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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2
- 예고 종료2020-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