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3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87호
개정이유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8호, 2016. 12. 6.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천270밀리미터 이하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 나
적용기간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로 함
- 라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 부과
소관 부처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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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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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국에 정상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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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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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5
- 예고 종료2020-07-03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