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17호
개정이유 —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신설, 등급 변경,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도 조례에 따르도록 함
- 가「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 제1호, 제2호를 신설하고 별표를 삭제
1) 도서벽지지역 공립교육기관의 신설, 등급변경,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적기 반영이 곤란함에 따라
2) 공립 교육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에서 직접 명시하던 내용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도 조례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르도록 함
3)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국립교육기관과 사립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4)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향후 시행규칙 별표 개정 없이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17개 시·도 교육청 개정 조례 및 교육부 시행규칙의 적용 시점이 일치하도록 20년 3월 1일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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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7
- 예고 종료2020-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