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0-09-10
- 시행
- 202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4호
개정이유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17460호, 2020.6.9.개정, 2020.9.10. 시행) 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함
- 가제명 변경 및 기관 명칭 수정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관 명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이름도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및 법령명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바꾸고, 기관 명칭도 '국가철도공단'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변경 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변경 후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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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라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여러 관련 법령(개발이익 환수법, 건축법 등) 내의 기관 명칭도 '국가철도공단'으로 함께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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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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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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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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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2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0-09-10
- 시행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