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8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64호
개정이유 — 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법 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교섭요구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교섭단 구성안 제3조
1)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요구사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초·중등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예정일 전까지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나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상대방은 지체없이 7일간 공고하고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3조의2)
2) 복수노조 간 자율적 창구단일화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교섭 위원도 10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20일 내에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 선임하도록 하고 소수점은 반올림함(안 제3조의3)
- 다조합원 수 확인 기준 등안 제3조의4 신설
1) 교섭 위원의 선임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 기준은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되 기준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간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기준으로 산정
2) 조합원 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비례방식의 창구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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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원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섭 요구 시 필수 정보 명시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요구사항, 조합원 수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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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교섭절차) 제1항
변경 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과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 후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사립학교를 설립ㆍ경럼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요구사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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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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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사용자와의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조들이 하나로 뭉쳐서 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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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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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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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3
- 예고 종료2020-07-08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