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1호
개정이유 —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관리원의 설립등기, 채권 발행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임
- 가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지사 등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 나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안 제3조 및 제18조
관리원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다출자 및 자금 차입의 절차를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관리원이 출자 또는 출연시 출자 계획서, 자금을 차입시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
- 라채권의 발행방법,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채권 발행, 자금 조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채권 발행 절차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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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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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했을 때 그 사실을 법원 등관청에 등록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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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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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4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