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30
- 공포
- 2020-08-20
- 시행
- 2020-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21호
개정이유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공유지에 사학진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한 근거만 있고,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법률 제17256호, 2020. 5. 19. 공포, 2020. 8. 20.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등 신설안 제2조의2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내용, 조건 및 절차는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립 시 대부 및 사용·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상 대부 및 사용 절차의 명확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때 필요한 계약 방법, 기간,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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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내용, 조건 및 절차는 계약을 체용하여 정하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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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대부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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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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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7-30
- 공포2020-08-20
- 시행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