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7
- 공포
- 2020-08-14
- 시행
- 2020-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구용원자로 등 대전지역에 소재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본부인력 1명(5급 1명)을 대전지역사무소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전지역에 있는 원자력시설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전지역사무소 신설
대전 지역에 위치한 연구용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전지역사무소를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관할 구역)
변경 전
한빛원전지역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소재 연구용원자로 및 관련 시설 등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전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배치 상세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본부 인력 1명(5급)을 대전지역사무소로 재배치하고 신규 인력 2명(6급)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자력시설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저장·처분 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7-17
- 공포2020-08-14
- 시행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