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3-08
- 시행
- 2021-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방사선방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핵안보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원자력안보팀을 신설하며, 소속기관 규제 소수직렬의 원활한 충원을 통한 원전규제 강화 및 규제역량 강화를 위해 직렬를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업무를 안전정책과로, 운영 지원 업무를 원자력심사과로 각각 이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따라 원자력안보팀을 신설하고 전문위원회 관련 업무를 재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자력안보팀 신설 및 업무 재배치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사이버 보안, 핵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보팀'을 새롭게 만들고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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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기획조정관) ②
변경 전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혁신행정법제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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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팀의 존속 기간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원자력안보팀은 2024년 2월 28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업무는 원자력통제과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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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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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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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6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3-08
- 시행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