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7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6호
개정이유 —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제2호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나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3 신설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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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과 경영상 어려움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금액 기준 상향
원청 사업주의 경영난이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기준을 기존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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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변경 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
변경 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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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혜범위 확대 기준의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수혜금액 기준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바뀌더라도 기존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하던 경우 등은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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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도급
원청 업체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 직접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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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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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6
- 예고 종료2020-08-17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