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8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44호
개정이유 —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필요
- 가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명, 제1조 개정 등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규정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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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도 업무를 제외하고 상수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별 역할 분담
소관 부처는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를 각각 전담하게 되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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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변경 전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변경 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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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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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상수도, 하수도, 수자원 관리 등 물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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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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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8
- 예고 종료2020-08-18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