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8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43호
개정이유 —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필요
- 가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명, 제1조 개정 등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규정 삭제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도 업무를 더 이상 전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른 규정 정비
소관 부처는 물관리 일원화 조치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를 각각 전담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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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및 제1조(목적)
변경 전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변경 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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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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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수도, 하수, 댐 등 물과 관련된 업무를 한 기관이나 체계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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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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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8
- 예고 종료2020-08-18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