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8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해야 할 적립금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1년간 연기함으로써 경제 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 적립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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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9
- 예고 종료2020-08-18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