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8
- 공포
- 2020-11-03
- 시행
- 2020-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퇴직급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9
- 예고 종료2020-08-18
- 공포2020-11-03
- 시행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