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0호
개정이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상향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일부 개정(2020.6.9.)에 따라 원장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 정비
- 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근거 마련
2)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추천절차 등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의 임명 절차와 후보자 추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장 후보자 제청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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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원장의 임명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후보자를 제청하고, 관련 절차나 운영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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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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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명권자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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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_20200708.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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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2020070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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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3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