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32호
개정이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이 '20. 11.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주기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 보상금 지급대상·기준·보상금액·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가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등안 제2조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거와 소형화기 사격장을 소음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
- 나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
- 다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등이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임무를 부여함.
- 라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임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측정망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금·원상복구비의 청구절차 등을 마련함
- 마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규정함.
- 바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행방법과 서식, 법정기한, 보상금 지급 기산일 등을 상세히 규정함.
- 사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2조 ∼ 제26조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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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