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79호
개정이유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가측정대행 관련 계약 사실 통보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대행표준계약서*를 활용안 제15조의2
별지 제19호의3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 나측정대행계약관리 제출 자료 및 제출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측정대행표준계약서(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 자료 제출 절차 규정
- 다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및 지정서(별지 제19호의5서식 신설)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변경 신청해야 하는 중요사항* 규정 * 대표자 또는 상호,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 라인용 법령 현행화 등안 제17조의5,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마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규정 강화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10
- 바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에 따라 정도검사 세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도검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여안 별지 제9호서식
- 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건 규정 현행화안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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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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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0
- 예고 종료2020-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