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9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78호
개정이유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가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대기 1∼2종 사업장, 수질 1∼2종 사업장 등으로 지정
- 나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대상 기관*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등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기준(별표 1), 지정취소 기준(별표 1의2)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절차 규정
– 측정대행 전문 교육·훈련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업무 규정
- 다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한 기준* 명시안 제13조의4 신설
측정 조작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 수행시 국가기술자격 1년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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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대기 1∼2종 사업장, 수질 1∼2종 사업장 등으로 지정
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대상 기관*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등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기준(별표 1), 지정취소 기준(별표 1의2)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절차 규정
- 측정대행 전문 교육·훈련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업무 규정
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한 기준* 명시(안 제13조의4 신설)
* 측정 조작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 수행시 국가기술자격 1년간 정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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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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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0
- 예고 종료2020-08-19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