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4
- 공포
- 2021-02-02
- 시행
- 202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42호
개정이유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4.)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 세계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가세계유산 관련 주요시책 등의 협의 대상 명시안 제2조
- ㅇ「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등 6개 사항
- 나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 고시 내용 및 공지 방법 등 규정안 제3조
- ㅇ세계유산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의 내용, 지정 등의 사유 등 고시
- ㅇ둘 이상의 일간신문, 시·도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지
- 다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고시 내용 및 자료 제출 규정안 제4조
- ㅇ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등 고시 및 지자체 자료 제출 요구
- 라세계유산별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기간 규정안 제5조
- ㅇ시·도의 게시판, 시·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표
- 마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조
- ㅇ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사업별 추진방침,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사업별 세부계획 등의 내용 포함
- ㅇ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통보/ 매년 11. 30. 까지(문화재청장→시·도지사)
- ㅇ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1. 31. 까지(시·도지사→문화재청장)
- ㅇ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도보에 공표
- 바기초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규정안 제7조
- ㅇ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대상 유산의 보존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 포함
- ㅇ
관계 행정기관, 세계유산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 활용
- 사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내용 및 기한 등 규정안 제8조
- ㅇ
대상 세계유산 개요, 정기점검 개요, 정기보고서 양식 및 등재신청서에서 정하는 사항,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 비교, 종합의견 등 6개 사항
- ㅇ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매년 4. 30. 까지(시·도지사→문화재청장)
- 아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운영 등 규정안 제9조~제13조
- ㅇ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계유산의 변경 사항,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협의에 부치는 사항 등
- ㅇ위원의 임기(2년), 해임 및 해촉, 수당 및 운영 세칙 등의 사항 규정
- 자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4조
- ㅇ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재청, 시ㆍ도의 게시판, 시·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60일 이상)
- ㅇ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 반영여부 검토 및 결과 통보
- 차재정지원 사업 내용 규정안 제15조
- ㅇ
세계유산 범위의 변경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류 활동,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활동, 세계유산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의 사업
- 카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 등 규정안 제16조~제17조
-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세계유산 등에 대한 기초조사, 정기점검 및 분석ㆍ평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을 위임
- ㅇ
세계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세계유산 등에 대한 기초조사, 정기점검 및 분석ㆍ평가 등의 업무 위탁 및 내용 고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와 협의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협의 대상 및 절차 명확화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세계유산과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을 세울 때 문화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고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명칭, 위치, 면적, 사유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지자체는 이를 신문, 시·도보, 게시판,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4
- 예고 종료2020-09-14
- 공포2021-02-02
- 시행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