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8
- 공포
- 2021-02-02
- 시행
- 2021-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8호
개정이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경력신고 절차, 성능점검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8조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임)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임(해임) 신고 내역을 기록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나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경력신고서·경력변경신고서 서식 및 증빙서류의 종류,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및 발급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 다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 시 신고 절차 및 실적승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 신설
신고서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의 종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 라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절차 규정안 제15조 신설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 마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 및 실적승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 신설
성능점검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 시의 평가기준 및 점검실적 합산에 관한 규정 마련
- 바성능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 신설
평가결과 공시 항목, 공시 기간 및 방법,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 사수수료 및 유지관리교육의 교육비 규정안 제18조, 별표3 신설
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업무 및 성능점검업 등록·신고에 대한 수수료와 유지관리 신규·보수교육의 교육비를 정하고, 성능점검능력 평가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산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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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9-18
- 공포2021-02-02
- 시행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