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3
- 공포
- 2020-11-17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0-77호
개정이유 —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의 계획적ㆍ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6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보의 범위,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정보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방식과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령정보 등의 정의안 제2조
1) 법령등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을 포함함.
2) 법령관련정보에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관한 각종 영향평가 및 정책평가 등의 검토의견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 등을 포함함.
3) 법령정보 생산기관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한국법제연구원을 포함함.
- 나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의 수립절차안 제3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거나 시행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
- 다법령정보의 수집 방법 및 행정규칙의 직접 등재안 제4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공보 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이 관보 등을 통하여 수집하기 어렵거나 내용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이 직접 등재하여야 하는 법령정보에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을 포함함.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 발령후 10일 이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던 것을 발령 후 지체 없이 등재하도록 하고, 등재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이 등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지정된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하도록 함.
- 마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6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현행 헌법, 법령 외에도 현행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법제처장은 연관법령정보의 상호 연계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바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발행자의 지정안 제8조 및 제9조
1) 법제처장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행법령집을 보급하여야 하고, 법령집의 정확성ㆍ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 추록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함.
2) 현행법령집 및 추록 제작을 위한 전자시스템 보유 등을 현행법령집의 발행자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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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들이 다양한 법령 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좋도록, 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정보의 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규정이나 정관, 그리고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나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도 법령정보에 포함하여 국민들이 더 폭넓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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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법령등의 정의)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을 포함함.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준하는 규약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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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처음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기간을 조정해 주는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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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해주는 명령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달리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내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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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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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4
- 예고 종료2020-09-23
- 공포2020-11-17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