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7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42호
개정이유 — 「항공사업법」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법제7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운항시각 업무 본부 이관안 제2조, 제11조 개정
업무의 본부이관(서울지방항공청장→국토교통부장관)에 따라 운항시각 업무 주체와 기능를 명확히 함
- 나운항시각조정공항 확대안 제3조 개정
군관할 공항(김해ㆍ대구ㆍ청주)을 추가하여 주요 국제공항에 대한 운항시각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
- 다운항시각 배분기준 개정안 제7조 개정
국제기준 반영하여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 수정, 경합 시 별도기준 근거 설정
- 라운항시각 상호교환인가제 기준 마련안 제12조 신설
법 개정(제18조제7항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운항시각 상호교환인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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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항시각 업무 본부 이관 (안 제2조, 제11조 개정)
- 업무의 본부이관(서울지방항공청장→국토교통부장관)에 따라 운항시각 업무 주체와 기능를 명확히 함
나. 운항시각조정공항 확대 (안 제3조 개정)
- 군관할 공항(김해ㆍ대구ㆍ청주)을 추가하여 주요 국제공항에 대한 운항시각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
다. 운항시각 배분기준 개정 (안 제7조 개정)
- 국제기준 반영하여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 수정, 경합 시 별도기준 근거 설정
라. 운항시각 상호교환인가제 기준 마련 (안 제12조 신설)
- 법 개정(제18조제7항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운항시각 상호교환인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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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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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8
- 예고 종료2020-10-07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