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1
- 공포
- 2021-01-21
- 시행
- 2021-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603호
개정이유 — 디지털 약자 등이 한결 읽고 쓰기 쉬운 ‘큰글자 서식’의 근거규정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그 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가큰글자 서식의 적용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2항
1) ICT 발달과 종이 없는 정부 흐름으로 많은 서식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이서식을 이용한 현장방문 처리 수요도 여전*하며, 특히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고령층 등은 현장방문 선호 * ’18년 민원사무처리건수 기준, 전체 민원 중 현장방문은 약 2.4억건(25.8%)
– 현행 종이서식의 경우 행정 효율과 문서관리의 편의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약자의 오프라인 서비스 활용에 불편을 초래
2) 일정 서식에 대하여는 큰글자 서식으로 설계하도록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
– 디지털 약자와의 관련성, 방문 민원 신청건수 및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하여 ·노년층 등 디지털약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오프라인 방문 신청 건수가 많은 서식, · 다수의 국민들 이 큰 글자로 개편을 요구한 서식 등에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 적용
3) 디지털 약자가 자주 찾는 민원서식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고 및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기대됨
- 나큰글자 서식 설계기준의 도입안 제24조 제3항, 별표 4의2
1) 디지털 약자 등이 보다 손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기존 설계기준과는 별도로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을 정함
– 글자 크기 확대(기본 10pt→13pt, 그 외 +2~3pt), 가독성 높은 글자체로 변경(돋음체→맑은고딕)
– 작성란 칸 높이와 너비를 확대하여 충분한 작성 공간 확보
– 작성자의 기입·서명이 필요한 부분(서식 본문)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
– 유의사항·작성방법 등 부수부분은 별도의 용지에 구성*하여, 민원서식 작성 시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 * (적용례) 작성란은 1~2page, 부수부분은 3~4page에 각각 별도 용지로 구성된 경우 3~4page의 부수부분을 절취하여 민원인이 서식 작성 시 쉽게 참조 가능
- 다큰글자 서식 문서화 보관 시 편의 제고안 제24조 제4항
1) 큰글자 서식 적용으로 서식 용지가 늘어남에 따라, 문서 보관 시 불편 우려
2) 부수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3) 민원인이 작성한 부분만 보관할 수 있어 문서 및 기록물 관리 부담 경감
- 라기타 용어 정비 등 경미한 운영 상의 미비점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디지털 약자가 오프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큰글자 서식'의 설계 기준과 보관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큰글자 서식 도입 근거 마련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거나,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많고, 국민들이 큰 글자로 개편을 요구한 서식에 대해 '큰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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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서식 설계 기준 등)
변경 전
영 제28조제8항에 따른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변경 후
① 영 제28조제8항에 따른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의 경우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건수가 많은 서식 3. 다수의 국민들이 큰글자로 개편을 요구한 서식 4. 그 밖에 소관기관이 큰글자로 개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서식 ③ 제2항에 따른 큰글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④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된 서식 중 유의사항, 작성방법, 처리절차 등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부분이 별도용지에 구성되어 분리가 가능하고, 해당부분에 대한 보관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이를 접수·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기존 인쇄물 활용
부칙에 따르면 큰글자 서식 대상이라도 규칙 시행 당시 기존 설계기준에 따라 이미 인쇄된 서식은 해당 인쇄분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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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약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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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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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1
- 예고 종료2020-10-21
- 공포2021-01-21
- 시행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