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1
- 공포
- 2021-05-18
- 시행
- 2021-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7호
개정이유 — ‘노유자(老幼者)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26호, 2020.4.7. 일부개정, 2021.4.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임. 또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고시에 관한 주민 갈등 최소화 및 경계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수혜 확대를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제2조제2항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할 때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설정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
- 나노유자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제3조제1항제5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에 노유자 시설을 추가하여 명시함.
- 다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추가제11조제3항
- 라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최대 정원 확대제14조제1항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경향을 감안하여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설치된 소음대책위원회의 최대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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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1
- 예고 종료2020-10-21
- 공포2021-05-18
- 시행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