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77호
개정이유 —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2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형상 및 규격을 정의하고 변동, 멸실, 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한 사항 및 표지의 이전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해양기준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안 제8조, 별표3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해양조사기준을 정하고, 해양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해양조사 업무 수행방식에서 표준화 기준을 정함
- ○국가해양관측망의 출입절차안 제9조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출입허가에 대한 출입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무단으로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을 보호함
- ○일반수로측량의 종류별 항목안 제13조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하는 공사에서 실시해야하는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을 정하여 일반수로측량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일반수로측량의 신고 등안 제15조, 제16조
– 일반수로측량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하기 전 10일 전까지 수로측량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수로측량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일반수로측량 신고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고자에 통지하여 일반수로측량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안 제19조, 제20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하여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신청 등안 제23조~제29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 및 변경, 휴ㆍ폐업 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
-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등안 제30조~제33조
성능검사 대상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성능검사의 신청 및 성능검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능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 품질관리의 대상 등안 제35조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정보 품질관리를 통한 해양정보의 정확도 확보를 제고함
-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청 등안 제36조
해양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해양정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해양조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 등안 제39조~제42조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 지정, 관리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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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4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