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제공고제2020-1214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으나 분양승인수량 기준이 연구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분양승인 신청서의 분양용도를 선택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분양용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 가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수량 기준 개선안 제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수량 기준이 모호하고 연구현장과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정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하고자 함
- 나분양용도 혼돈방지를 위해 분양승인 신청서 등 개선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
해양수산생명자원분양은 시험·연구용으로만 가능하나, 분양용도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양신청자가 분양승인 신청서에 서술한 분양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분양자와 피분양자가 서술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분양용도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분양승인 및 취소 등 분양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 위임· 위탁함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승인권자 등의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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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수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신청서 서식을 개선하여 분양 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양승인 수량 기준의 구체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연구용으로 나누어 줄 때, 기존에 모호했던 수량 기준을 배양체와 추출물 각각에 대해 정량(mg) 기준으로 상세히 정하여 연구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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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변경 전
2. 배양체: 1회당 최대 20균주, 연간 최대 50균주
변경 후
2. 배양체: 1회당 최대 20균주(각 50㎎ 이하, 단, 해조류·미세조류는 각 100㎎ 이하), 연간 최대 50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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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관 명의 변경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분양 업무를 위탁받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명의가 관련 서식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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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미생물이나 세균 등을 배양하기 위해 분리해낸 한 종류의 생물 집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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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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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