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3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국외반출승인대상종 지정 기준 마련을 통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 및 취소 등 업무 위임·위탁안 제2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취소 등 분양 관련 업무를 실제 자원을 보존·관리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위탁하여 책임기관의 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분양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반출승인대상종 지정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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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 및 취소 등 업무 위임·위탁(안 제2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취소 등 분양 관련 업무를 실제 자원을 보존·관리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위탁하여 책임기관의 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분양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반출승인대상종 지정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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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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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