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7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
개정이유 —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안전성조사 절차,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등을 개정코자 함
- 가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 나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자료 규정안 제5조의7
- 다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의5, 안 제5조의6, 안 제5조의8
- 라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등의 결과보고 관련사항 규정안 제8조의5
- 마직접구매 해외제품 삭제 등의 권고 및 공표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 바권고 등의 해제 신청,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항, 안 제17조의2제1항, 제2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안전성조사와 삭제 권고·공표 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설정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중개 플랫폼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곳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 달 평균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가 100만명 이상인 자로 정해요.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로 원화 환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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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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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해외 쇼핑 플랫폼처럼 해외 판매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거래를 이어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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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5
- 예고 종료2026-03-17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