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0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12.4.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그 직원들에게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주택 공급 기준을 정해 주는 시행령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 방식
특별법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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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전기관
부산광역시로 옮겨 오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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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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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6
- 예고 종료2026-03-20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5